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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공익, 실형 받을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3일 구속

기존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많았지만

"이번 공익 사건은 실형선고 가능성 커"

개인정보 관리자에 해당하는지도 중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근무 시절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최모(26)씨가 실형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향후 다른 혐의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번 사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던 중 200여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씨와 접촉한 뒤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으며, 최씨가 넘긴 개인정보는 조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데 쓰였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최씨의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나오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심리 상담을 하며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의 경우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고인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을 고소인에게 넘겨준 전직 검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최씨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현삼 법률사무소 서한파트너스 변호사는 “보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최씨 사건은 다르다”면서 “최씨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수많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면에서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고, 이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병재 법무법인 이헌 대표변호사도 “박사방 사건이 대중의 분노를 크게 유발했다는 점,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최씨에게는 기존과 달리 실형이 선고될 것 같다”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미성년자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사용됐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화를 냈다”고 말했다.

최씨를 주민센터의 개인정보 관리자로 볼 것인지도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 기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법으로, 단순히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 취급자’와 구분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관리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최씨가 공익 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한 측면을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최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최씨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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