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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우려에 경찰청 행정역량 집중

“전국 사고 직접 모니터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606곳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오승현기자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경찰이 관련 사고에 대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아동 교통사고 형량을 강화한 민식이법과 관련해 해당 법에 적용되는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여론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은 특가법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와 같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아울러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는데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4일까지 31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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