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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TF회의서 "재산 많으면 곤란"

3일 '가이드라인 원칙'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하고 3일 관계부처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적용할 기본 원칙을 발표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관계부처들도 이날 청와대에서 회의를 갖고 소득기준 70%를 가리기 위한 막판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문제는 청와대가 결정짓기보다는 관련 부처의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 논의 중인 방안 중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고지기준으로 전년보다 27.7%(12만9,000명) 늘어난 59만5,000명에 달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 토지 5억원 등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소득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중위소득으로 보완한다.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가구는 분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하위 70%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소득 1만~2만원 차이로 최대 100만원 수혜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일시적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 1인 가구나 무자녀 맞벌이 가구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크다.
/세종=조지원·황정원기자·윤홍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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