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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임대료 6개월 간 50% 인하





서울교통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철 상가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 간 50%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은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다. 이미 납부를 통보한 2~3월 임대료를 4~5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 소급 적용한다. 6월과 7월 임대료는 50%를 적용한다. 공사는 3,196개 지하철 상가 기준 총 201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업주다. 임대료 감면기간 동안 3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곳은 제외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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