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등지서 청약 1순위 기준 1→2년 연장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관련 최소 거주기간 변경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올해 초 거주 요건 강화방안을 입법 예고 뒤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쇄도했지만, 원안에서 변경 없이 확정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 시장 재편을 위해 1순위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것이다. 위장전입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지난 2018년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0월까지 67건으로 급증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모두 해당한다.



정부가 개정안을 공개하자 유예기간과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이 쇄도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만 500여 건의 의견이 전달됐다. 주된 의견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니 유예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반대 의견이 쇄도하면서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변경 없이 최종 확정됐다.

청약 거주 요건 강화와 함께 청약 당첨 제한 기간도 기존보다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기간이 이보다 짧았지만 앞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 등에 대해서 10년 동안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규제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개위 심사가 종료된 만큼 원안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남은 행정절차까지 1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이달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