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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동료 수차례 성추행·희롱한 산부인과 인턴, 징계는 고작 '정직 3개월'

/KBS 방송화면 캡처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 의사가 여성 환자와 동료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KBS는 여성 환자와 동료에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산부인과 인턴 A씨가 병원에 복귀해 수련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개복 수술 중 여성의 몸을 언급하면서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더 서있겠다”고 했고,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또 여성 간호사에게는 대놓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 소아청소년과에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는 의료 기구를 사용하다 어린이 환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사실확인 절차를 거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기해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거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려했다고 답했다.



결국 병원 측은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 시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정직 3개월이 끝난 A씨는 현재 병원으로 복귀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의사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한 수련기간 1년 동안은 지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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