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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소득하위 40%까지 석달간 30% 감면

산재보험료 반년간 30% 할인

취약계층 전기요금 납부 유예





정부가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범위를 하위 40%까지 확대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등 소상공인에 대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반년 동안 30%씩 깎아주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기간도 3개월씩 유예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건보료 납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488만세대에 3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건보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 하위 50%)까지 건보료 50% 감면을 지원한 데 이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건보료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월 소득 223만원인 직장인이거나 한 달 납입액이 2만6,078원인 지역가입자다. 한 달 기준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 2만원, 지역가입자 6,000원 수준으로 전체 감면 규모는 4,171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 감면 조치를 취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누구나 소득 감소를 증명하면 3개월 동안 납부 유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액이 줄어들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면 대신 납부 유예를 선택했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6개월 동안 30%씩 감면하고 납부기한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다. 259만 사업장과 특고 노동자 8만여명이 6개월 동안 4,435억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산재보험료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경우 3개월 동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신청 시 3개월 동안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고용보험료 역시 감면보다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 지출확대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납부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도 나왔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 10인 미만) 사업자 320만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 157만2,000가구 등에 대해 오는 4~6월 청구되는 3개월 치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다양한 요금할인제도가 있는 만큼 감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시행되는 납부 유예와 감면 조치는 4월에 내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신청 절차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한국전력공사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회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프로그램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시행한 적 없는 대대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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