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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연체율 15% 넘으면 경영공시해야

8월 시행 P2P 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안 마련





일반 개인투자자는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에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기존의 5,000만원에서 줄어든 금액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은 1,000만원까지만 투자 가능하다. P2P 연체율에 비상등이 들어온 가운데 P2P업체는 연체율이 15%를 넘으면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법은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개인투자자의 P2P금융 전체 투자 한도는 3,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시행령에서는 5,000만원이었지만 감독규정에서 줄었다. 부동산 투자 한도는 그대로 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당국은 코로나19 등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전체 투자한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P2P 플랫폼 선택 시 이용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공시해야 하는 사항도 구체화했다. P2P 업체는 금융 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연체율이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따로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은 시행사와 시공사 정보, 담보물 가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담보 대출은 선순위 채권 현황,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 등 고위험상품 판매는 금지된다. 다수의 대출 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이 대상이다. 또 당국은 또 P2P 업체가 사기 등 혐의로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받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상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부대비용 범위를 대부업법보다 넓게 인정한다. 담보물 점유·보관·관리 비용(창고비용 등) 등을 업체가 따로 받을 수 있게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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