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희연 "교원·직원 'n번방' 가담 적발땐 즉각 직위해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승현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과 직원이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로 적발되면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철저히 조사한 뒤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모두가 성별에 따른 편견·착취·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성 평등 교육에 힘쓰겠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기본계획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비롯 초·중·고교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 도입, 스쿨 미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성인권 시민조사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