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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코로나19 자가격리' 무시한 자국민 여권 무효화

자국민 대상 첫 강력 조치…"정부 조치 고의로 어겨 무책임해"

2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시민들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싱가포르=로이터연합뉴스




싱가포르 당국이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초강수를 뒀다.

29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최근 53세 싱가포르 남성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인도네시아 바탐섬으로 떠난 뒤 19일 싱가포르로 돌아와 곧바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날 그는 다시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을 경우 14일간 집이나 주거지에서만 머물러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원)의 벌금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ICA는 성명에서 이 남성이 자가 격리 통보를 준수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의로 당국 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해 여권을 무효로 했다”고 밝혔다. 여권 무효화 조치로 인해 이 남성은 싱가포르를 떠날 수 없게 됐다.

싱가포르 당국이 자가 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강력한 조처를 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ICA는 지난달 말 주거지에 머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45세 중국 국적 영주권자에 대해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을 금지했다. 이달 초에는 자가격리 또는 의무휴가 방침을 어긴 싱가포르국립대(NUS)와 난양공대(NTU)가 외국인 학생 2명에 대해 교육부가 학생 비자를 종료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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