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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인천공항 '대기업 면세점'도 임대료 인하 검토

면세점 매출 3개월새 '6분의 1' 토막

임대료 혜택 中企→대기업 확대 논의

"인하폭은 대기업·中企 형평성 고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하다. 정부는 대기업 면세점에도 임대료를 내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업종과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어서다.

2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인천공항과 코레일 등 임대시설을 운영하는 103개 공공기관의 경우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임대료 인하 대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면서 면세점 등 대기업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티플러스·그랜드면세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롯데·신라·신세계·SM면세점, 엔타스 듀티프리)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대신 납부 유예 혜택만 제공하고 있다. 시티플러스와 그랜드면세점이 내는 임대료는 인천공항이 거둬들이는 상업시설 임대료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견·대기업 면세점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인하 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한해 임대료의 25%를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기재부 측은 “면세점 임대료 인하 방안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친 2009년 3월부터 1년간 면세점 임대료를 10% 감면해준 바 있다. 인천공항은 정부 방침과는 별개로 임대료 납부 유예 기간(3~6월)이 끝나는 7월부터 4개월 동안 200%의 임대료를 걷는 대신 장기할부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임대료 인하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항 이용객 수가 줄면서 면세점들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84억원이었던 면세점 매출은 올해 2월 1,193억원으로 반토막 난 뒤 이달 1~26일에는 42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5일 ‘경제계 긴급 제언’을 통해 “공항과 역사(驛舍) 등 공공기관 임대료 인하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달라”는 건의를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싱가포르·홍콩·태국 등 해외 국제공항은 감염병 유행에 모든 입점 업체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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