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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집유, 프로듀서 실형 확정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 /사진=연합뉴스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이 프로듀서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소속 프로듀서 문모씨에게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문씨는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20), 이승현(19) 군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문씨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 또한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 및 학대 방조)를 받았다.

전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이승현 군 /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2018년 기자회견을 열고 문씨의 상습 폭행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김 회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 PD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김 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문씨가 저지른 일일뿐 자신은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해왔다.

그러나 1심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문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태도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요즘처럼 청소년 연예인 지망생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인재 양성 시스템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폐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형량은 유지하며 “만 14살의 아이에게 뒤통수까지 치며 담배를 권한다는 것은, 그것이 평소 피고인의 행태인지는 몰라도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문씨가 형제를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문씨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4개월로 낮췄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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