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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이틀 만에 보석 신청' 전광훈 "건강 상태 열악…자칫 생명에 위험 있을 수도"

전광훈 목사/연합뉴스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보수 성향의 변호사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허가 및 불구속 재판 촉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는 구속의 요건이 완전히 결여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기소 자체가 법치를 유린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전 목사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를 재판부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전 목사는 증거 인멸이 불가능하고 주거가 명확하며 해외 출국도 금지돼 있어 도주 가능성도 없다”면서 “전 목사는 경추부를 3차례 수술했고 신경 손상,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 장애 등 증상이 있어 의료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변은 이어 “정상적인 수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경추 부위에 추가 손상을 받을 경우 자칫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변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원들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언은 선거 운동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변은 “명예훼손도 사실 적시보다 의견 표명이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전 목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국민에게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이는 인권유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경찰에 의해 구속된 지 하루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데 이어 이후로도 수 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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