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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진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착수

대진연 "오세훈 후보의 금품 제공 혐의" 관련 시위

경찰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수사 착수"

오세훈 후보/연합뉴스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을 찾아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12일부터 20일까지 대진연이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구의역, 건대역 등지에서 오 후보와 관련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행동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진연은 오 후보가 지난해부터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1회당 5만~10만원씩 모두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정치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시위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날 대진연 관계자 10여명이 건대입구역 내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시위 현장에서 대진연의 피켓 시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 후보는 같은 날 시위를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다며 광진경찰서서 앞에서 수사 촉구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조치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여 잘못이 확인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현행범체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광진구 선관위원회는 대진연 시위에 대해서 시위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진연에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보냈다. 광진구 선관위는 지난 2일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후보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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