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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기 vs 강행...갈림길에 선 조합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일정 미루면 이자 등 사업비 늘어

개포주공1 등 예정대로 진행 계획

5월 이후 개최 권고한 정부·지자체

"자진연기 안하면 강제조치 검토"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기했지만,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등 상한제 회피를 추진하던 조합들이 조합원 총회 연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유예기간이 기존 4월 28일에서 7월 28일로 늦춰진다. 하지만 3~4월에 총회를 계획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은 일단 총회 연기에 부정적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조합 스스로 총회를 연기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은 7월 28일로 미뤄졌다. 7월 2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월을 추가 연장하더라도 신규로 혜택을 기대할 만한 조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한제에 대해서만 일시적 유예 연장일 뿐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시장 안정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합들이 스스로 총회를 5월 이후에 개최하기를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본지가 3~4월 총회를 계획한 조합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기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총회 일정을 미룰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비용 등 사업비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진다는 이유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가능성이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은 11곳 정도다.



◇ 조합 연기 난색·지자체 강제조치 검토 = 우선 개포주공1단지는 30일로 예정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 결정과 사업 진행 일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총회는 코로나19에서 비교적 안전한 야외에서 진행되는데다 각종 안전조치도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구청 권고에 따라 최근 대의원회의 개최를 연기한 둔촌주공도 내부적으로는 향후 계획된 4월 총회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구는 수색7구역 조합과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은평구에서는 이곳 외에 증산2구역(27일) 등도 3월 말 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상한제 유예연장 결정을 내린 만큼 조합도 총회 연장 결정으로 호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지자체 행정권고를 통한 ‘강력 권고’ 수준의 압박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조합이 끝내 강행할 경우 총회를 금지하는 강제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총회를 막기 위한 후속대책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해 5월 이후 총회 개최를 권유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입장에 따라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조합 총회 연기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총회 금지’를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향후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동영·박윤선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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