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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 연말까지 부가세 면제

기재위 코로나 대응 ‘조특법’ 개정안 의결

매출 8,800만원 이하는 부가세 감면

TK 중소기업 법인세 30~60% 경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유성엽(왼쪽부터) 민생당 간사,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간사, 추경호 미래통합당 간사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올 연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연 매출액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준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부가세법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일반 사업자보다 부가세를 경감해준다.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정부 안보다 늘렸다. 정부는 ‘연 매출 6,6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잡았으나 여야는 이를 ‘연 매출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16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로써 총 17만 명에게 2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여야는 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을 30~80%로 확대하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기로 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한다.

아울러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원)은 60%, 중기업(업종별 매출액 400억~1,500억원)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총 13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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