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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풍선효과 지역 집값담합 집중조사

수원·용인·성남·인천·군포 등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성행

이상 징후 포착되면 즉각 수사

용인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 경기도 군포시 A 아파트의 자가 거주자 조 모 씨는 지난달 초 주민 상당수가 가입한 모바일 단체 채팅방이 폐쇄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신 ‘동네 맛집 동호회’로 변경하니 가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조 씨가 동호회에 들어가니 ‘아파트 인근 맛집인데 가격이 너무 싸다’는 말들이 자주 오갔다. 조 씨는 “지난 1월 이 단지 전용 134㎡를 5억 5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달 실거래 가격이 5억 9,000만 원까지 올랐다”며 “교통 등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이어서 채팅방을 통한 집값 담합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신고 건수 상당수가 가격 담합 관련 건으로 집계된 만큼 제보 등으로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 본격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에 불법행위 신고 건수가 수백 여 건 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신고 건수 가운데 상당수는 가격 담합 관련 제보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가격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이들 지역 가운데 증거가 명확한 사안 위주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담합은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수원·용인·성남·인천·군포·구리 등지에서 특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단기 급등하면서 주민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주민 게시판 등에 가격 담합을 부추기는 안내 공고를 붙이기도 할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말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면서 공개적 담합행위는 거의 사라졌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입주자 모임 등에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장려하는 이른바 담합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자 외부인 가입을 철저히 통제한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 음성적으로 담합을 모의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거래 추이 등을 분석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제보자가 없더라도 즉각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매매 거래가격 변동과 거래량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상 거래 징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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