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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 검토 중"

교인 1차 조사 완료...거부 68명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법인등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천지 신도에 대해 1차 조사를 완료했지만 전화를 끊거나 하는 등 조사를 거부한 사람은 68명이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법인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고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 30일 ‘영원한 복음 예수 선교회’로 법인 신청했으며 서울시는 이에 대해 허가를 냈다. 이후 2012년 4월 대표자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으로 변경됐고 그해 7월 이름이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로 변경됐다. 2010년 초 신천지가 경기도 등 지자체에 법인등록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한 사례가 많아 ‘신천지’라는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영원한 복음’, ‘새하늘 새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 본부장은 “신고한 목적과 다르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건에 맞춰서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확보한 신천지 신도 2만8,317명 중 2만6,765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중 전화를 받았지만 코로나19 관련한 조사를 한다고 목적을 설명하면 전화를 끊거나 하는 등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사람은 68명이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오늘(28일) 중 2차로 전화조사 하되 조사를 거부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있는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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