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WP "미, 한국 코로나19 계속 확산하면 입국금지할 수도"

中처럼 2주내 한국 머문 모든 외국인에 적용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건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 31일 미국이 외국 국적자가 직전 2주 이내에 중국을 다녀왔을 경우 미국 내 입국을 거부한 조치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WP는 행정부 내부 심의 과정을 아는 한 당국자를 인용해 해당 금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머문 외국인도 해당될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지만 일정한 기간 격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처를 할 때도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에서 귀국하는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 별도 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했다.



미국의 이런 기류는 한국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감염 사례가 많고 주한미군 병사와 가족 1명까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등급(경고)으로 올렸고, 국무부의 여행경보도 3단계(여행 재고)로 높인 상태다. 국무부 여행경보는 여행금지인 4단계가 최고다.

이 같은 여행경보는 미국이 한국으로 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라면, 입국금지의 경우 코로나19의 미국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등으로 가거나 그곳에서 오는 여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당장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적절한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