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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총회 강행? … 분양가상한제 코너 몰린 조합

'상한제 적용' 피해 총회 3월 집중

감염우려 커지자 "연장 건의하자"

국토부 "불가" 방침에 진퇴양난

일각선 "출구전략 필요" 지적도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3월 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문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자체가 총회를 열지 말라고 합니다. 총회를 열지 않으면 상한제를 적용 받는 데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걱정입니다. 조합 차원에서 정부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비업계에서 4월 말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솔솔 나오고 있다. 코로나 19로 비상이 걸린 와중에 상한제 회피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기는 걱정스럽고, 그렇다고 재산상 손해가 막심한 상한제를 받아들이기도 난처한 탓이다. 하지만 정부는 상한제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 “총회 열어야 상한제 피하는 데” =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내에 일반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10여 곳 안팎이다.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4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을 마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위한 계획 수립·변경 시에는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대부분 조합들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 총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우선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지난해 개최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협상 결과에 따라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동작구 흑석3구역 조합은 29일로 예정된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28일 총회 개최를 계획했던 은평구 수색7구역은 일정을 다음 달로 옮기긴 했으나 조합원 내부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위험은 매한가지”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밖에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는 3월 말 총회 개최를 목표로 일정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총회 대부분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3월이 코로나 19 사태의 정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부분 총회가 실내 체육관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 수 백~수 천 명이 밀집한 상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이 같은 우려로 각 조합에 “총회를 자제·연기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 국토부 상한제 유예 연장 없다.. 조합은 강행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합들은 난처한 입장이다. 유예기간에 아슬하게 걸린 대다수 조합들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수 억 원대의 재산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기한 내 총회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하자”는 의견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모 조합에서는 온라인 투표 등으로 총회를 대신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상태다. 이에 따른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서다. 일부 조합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유예를 건의하기 위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 질의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상한제 같은 큰 제도가 쉽게 바뀌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로 총회를 열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라라며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일몰제에 대해 총회 대신 조합이 연장 신청동의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자치구가 직권으로 일몰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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