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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누리상품권 月할인한도 100만원까지 확대…할인율 상향도 검토

■ 소비 활성화 대책 이번주 발표

전통시장 중심 경기회복 유도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 확대

'코세페' 5~6월 조기개최 검토

車개소세 인하방안도 포함될듯





정부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를 1인당 월 1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종이)의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내수 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역 경기와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방안은 이번 주 후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내수진작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할인한도 50만원→100만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종이(지류)·모바일 등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종이 상품권은 5,000원권, 1만원권, 3만원권으로 구성되며 모바일 상품권은 여기에 5만원권과 10만원권이 추가된다. 할인율은 종이 상품권의 경우 5%, 모바일 상품권은 1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종이 상품권 1만원권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9,500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500원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종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의 약 19만개 점포, 모바일 상품권은 약 3만5,000개 점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종이·모바일 상품권 외에 카드 형태로 된 전자상품권(5만원권, 10만원권)도 있으나 발행 규모와 사용량은 극히 적다.

상품권 할인 한도는 말 그대로 5% 또는 10%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구매할 수 있는 상한선을 의미한다. 현재 종이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각각 50만원, 70만원이다. 다만 종이 상품권 한도는 설 연휴를 맞아 지난달부터 오는 28일까지 70만원이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경기보강 대책에 종이·모바일 상품권의 한도를 나란히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소상공인 업계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이 상품권의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모바일 상품권처럼 1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내부 논의 중이다. 다만 구매 한도 상향과 달리 할인율 상향은 정부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만큼 ‘10% 할인율’을 적용하는 시기와 상품권 발행 규모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2015년 7,400억원에서 2019년 2조원으로 늘어났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 확대=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난 20일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규모는 4,00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준비한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표방하는 국내 최대의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조기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행사는 2015년 첫 개최 이후 매년 9~11월 사이에 열렸으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5~6월께로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5~6월과 9~11월에 걸쳐 두 차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내수 진작을 위한 범정부 대책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 인하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5.0%→3.5%) 조치를 지난해 말에 종료했으나 코로나 19로 내수 경기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약 두 달 만에 다시 인하 카드를 꺼내는 셈이다. 이와 함께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경우 임대 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에 대해 깎아준 금액의 15~20% 가량을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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