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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사이드] 임금 항목 다른 비정규직 차별 판단은

[박재우 율촌 변호사]

재직기간·숙련도·지급근거 등 고려

임금 범주별 불리한 처우 따져봐야

박재우 율촌 변호사




비정규직에 관한 차별 이슈는 어느 한 사람만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 파급효과는 사실상 동종의 비정규직 직군 전체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예컨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지급받지 않아 임금의 구성항목 자체가 적은 대신에 기본급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 이같이 상호간 임금의 구성항목이 다른 경우에 차별의 존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은 최근 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 카지노 정규직 딜러가 지급받는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 등을 카지노 비정규직 딜러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을 통해서다.

대법원은 이 경우 임금 구성항목이 달라 항목별 비교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정규직 근로자가 받은 임금액수를 비교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야 한다고 명시(대법원 2019. 9. 26.선고 2016두51078 판결)했다.



대법원은 범주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 ‘임금의 세부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정규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와 대상과 그 성격,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문제가 되는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는 다른 범주에 있다고 봤다.

호텔봉사료는 특별상여금과 달리 급여규정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별도의 호텔봉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비정규직 딜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되고 있다. 또 매월 고객들로부터 징수된 돈을 재원으로 하고 매월 금액도 일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비정규직 딜러의 기본급여가 호텔봉사료까지 고려해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호텔봉사료의 경우에 비정규직 딜러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특별상여금의 경우에는 정규직 딜러의 재직기간이 길고 업무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을 받아 업무숙련도가 높은 점, 정규직 딜러만 수행업무 등의사정을 들어 처우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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