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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기 구매환급 대폭 확대…車 개소세 인하도 검토

■정부, 이번주 '내수진작 패키지'

'소비쿠폰' 지급도 포함될듯

정부가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정책적 지원을 해준 전례가 없었음에도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을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깎아준 금액을 전액 보전하지는 않더라도 임대소득세(개인사업자)·법인세(법인)에 대해 15~20% 세액공제라면 유인책으로는 ‘상징성’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유흥업소를 포함해 모든 업종에 대해 혜택을 주지는 않고 제한을 두는 방안과 상가 임대료 규모 상한 설정,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부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3일 “정치기부금에도 세제혜택을 주듯이 선한 임대료 정책은 일종의 사회적 기부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명분이 있는 세제 지원책”이라며 “다만 객관적인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고 전달체계 확인을 통해 임대료 인하를 위장하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센티브만으로 얼마나 자발적인 동참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물주를 지원해서 혜택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가도록 할 수 있지만, 실제 재정지원이 있다고 손해를 보면서 임대료를 낮출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이르면 오는 27일 또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자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6,0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563만명 가운데 27.8%인 156만명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가전기기 구매 시 일정 비율을 되돌려주는 소비촉진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당초 고효율 가전기기에 대해 10% 환급을 계획했으나 환급 대상과 품목을 대폭 늘리고 환급률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기도 이르면 다음달부터로 앞당길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전제품 구매환급 계획을 이번 코로나19 대응 종합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예비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일정 기한 내에 소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멸되는 소비쿠폰 지급도 포함된다. 정부 재정 일자리 일부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을 지급 받으면 현금보다 10~20%가량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긴급 경기 보강을 위해 약 2조~3조원을 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제한을 둬 일방적으로 살포하는 식의 소비쿠폰은 하지 않는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단골 경기부양책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도 종료 2개월여 만에 부활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자동차 구입시 붙은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낮춰준 바 있다. 개소세 한시 인하는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시행 가능하다. /세종=황정원·한재영·조지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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