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심사 일정 돌연 연기

21일 예정이던 구속심사 일정

보도 나오자 24일로 돌연 연기

지난번 경찰출석도 연기한 이력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21일 예정된 자신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오는 24일로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회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10시30분으로 심사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앞서 서울경제 보도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지고 법원의 심사기일 일정이 잡힌 사실이 알려진 후 전 회장 측은 일정을 24일로 조율했다. 아직 심사일정 시각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헌금 불법모금 혐의 등을 소명하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지난달 22일 출석하기로 했다가 취재진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돌연 출석을 취소하고 이달 3일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첫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실질심사 역시 전 회장은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서 한 차례 연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