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대우조선, 주주들에 '분식회계 주가하락' 146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대우조선해양(042660)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에게 회사 등이 146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투자자 290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46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에게는 102억원가량이, 안진회계법인에는 44억원가량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2014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제출·공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고 전 사장은 징역 9년을 확정받았고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달았던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 사실이 담긴 사업보고서 등을 믿고 주식을 샀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허위 감사보고서 공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들이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었고 주가도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다는 신뢰 아래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회사는 거짓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했으므로 고 전 사장은 법인의 이사로서 주가 하락에 대한 손해를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