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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유튜브 ‘김용호 연예부장’ 가짜뉴스에 법적대응

"지난 7일 함께 식사한 여성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이 지난 7일 한 여성과 식사를 하고 있다.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 캡처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이 퍼뜨린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진행자인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 16일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아닌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방송했다.

SK그룹은 18일 “한 유튜브 방송이 최 회장과 관련해 허위 방송을 했다”며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법무법인 원은 “최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연예부장’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당일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김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김 전 기자는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이 여성이 현재 최 회장과 동거 중인 김 이사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법인 원은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지난해 12월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원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방송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현재 해당 방송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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