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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임미리 칼럼,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해석...다시 불붙는 논란

/임미리 교수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경향신문에 개재한 임미리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경향신문 캡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담긴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했다. 제목도 ‘민주당만 빼고’라고 달았다.

칼럼이 나간 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했다가 과도한 조치라는 여론 역풍이 불자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했다.



가라 앉는 듯 보였던 임 교수의 칼럼에 대한 논란은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다시금 불붙고 있다.

15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고 해당 칼럼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 측은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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