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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경쟁 또 과열…서울시, 한남3구역 부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열됨에 따라 용산구와 합동으로 현장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와 조합에서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공사들 간에 과열 경쟁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서다.

14일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에 대해 운영 중인 용산구와 조합의 단속반 및 신고센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신고센터를 특별히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신고센터는 주민들과의 접촉이 쉬운 한남3구역 인접 제천회관에 설치했으며,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는 4월 26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이며 그 외 시간에는 용산구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현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금품·향응 수수행위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며, 국토부 규정과 서울시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조합에서 입찰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신고자에게는 신고 건의 종국처분 통지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100만원 이하~2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과열양상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현장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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