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협회 "벌점 강화한 건설기술법 개정 반대…분양 차질"

주택협회, 개정안 검토 '반대' 의견 정리

합산 방식 벌점 부과시 선분양 제한 속출 우려

"현행 벌점 방식 유지해야" 주장





건설업계가 입법예고 진행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벌점 강화로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에 따른 사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기준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 ‘개정 반대’ 입장을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택협회 측은 “벌점 산정 방법을 누계합산으로 변경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감점 및 주택업체 선분양 제한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과되는 벌점의 산정방법을 현행의 누계평균에서 누계합산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100개 현장에서 점검을 받은 건설사가 이 가운데 2곳 현장에서만 각각 2점, 1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기존에는 총 0.03점의 총 벌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3점으로 무려 100배 차이가 나게 되는 식이다.

벌점을 받은 건설사들은 벌점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참가 시 불이익을 받는다. 또 지난 2018년 9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선분양 제한도 받게 된다. 벌점 1점 이상이면 분양 일정을 골조공사 3분의 1 이후로 미뤄야 한다. 3~5점이면 골조공사 3분의 2 이후, 5~10점이면 골조공사 완료 후로 분양이 밀린다. 10점을 넘으면 사용검사까지 마친 후 후분양만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후 입주자모집공고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벌점으로 선분양이 제한되면 사업지연 및 비용 증가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분양을 하게 되면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이 초래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주택협회는 “누계평균 방식의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계합산으로 변경한다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 기준 및 선분양 제한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택협회를 비롯한 건설단체들은 공통된 의견을 모아 입법예고 기간 내에 반대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과 관련해 “건설관련 협회 등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하겠다”며 “벌점제도 개정 등 건설공사 부실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