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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대우조선 합병 과정, 日 "WTO 규범 위반" 제소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일본이 현대중공업(009540)대우조선해양(042660)의 합병 과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소했다.

12일 WTO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서를 보면 일본은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번 제소는 지난 2018년 11월 일본의 첫 번째 제소 이후 한국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 사항을 덧붙인 것이다. ★본지 2월3일 1·2면 참조

일본은 산업은행이 지난해 초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주와 보통주 610만주를 받기로 한 내용을 새롭게 문제 삼았다. 산업은행이 추가로 1조원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점도 제소장에 포함됐다. 또 한국 정부가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을 양자협의 요청의 사유로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했다.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제소는 2018년 12월 양자협의가 이뤄졌으나 이후 일본은 공식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반발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기업결합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중공업그룹은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총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현대중공업 측은 “WTO 관련 양자협의를 요청한 주체가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는 ‘공정취인위원회’와 다르다”며 “기업결합 심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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