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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보는 해외 부동산] 돈 많아도 못사는 싱가포르 땅 … ‘숍하우스’가 유일한 대안

■ 싱가포르-하

좁은 국토 탓 개인 토지 소유 엄격 규제

외국인은 장기 영주권·경제기여 등 고려

싱가포르로 본사 옮긴 다이슨 특별 허가

‘한정판 부동산’ 숍하우스 투자처로 인기

갈수록 가격 올라가고 100억대 넘겨

그마저 문화재로 관리돼 지침 확인 필수

싱가포르 전통 가옥인 ‘숍하우스’ 전경 /사진제공=허튼스아시아, pixabay






# 지난주 싱가포르 상편에서 소개한 다이슨의 창업주 제임스 다이슨은 최고급 펜트하우스 외에 초호화 단독주택을 한 채 더 매입했다. 싱가포르 내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인 보태닉가든이 내려다보이는 초호화 단독주택이다. 매입가격만 4,500만싱가포르달러(약 390억원)에 달한다. 거래 규모만큼이나 어떻게 외국인이 이 집을 살 수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단독주택 중에서도 가장 상위의 개인주택 유형인 ‘GCB(Good Class Bungalow)’는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검증된 장기 영주권자가 아니면 정부에서 구매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가 좁아 빌딩 숲을 이룬 싱가포르에서 단독주택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부동산이다. 특히나 단독주택을 통해 개인이 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쉽게 매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빌딩 숲 속 펜트하우스만큼이나 단독주택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싱가포르의 토지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는 싱가포르 땅=싱가포르 주택의 80%는 정부 임대주택으로 ‘HDB(Housing&Development Board)’ 소유다. 그리고 사유형 콘도미니엄(콘도)이 15%가량, 단독주택은 5% 수준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있는 단독주택, 일명 ‘방갈로’에 대한 싱가포르 사람들의 애착은 남다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상위 계층을 의미하는, 싱가포르 사람들의 영원한 로망이다.

그렇다면 다이슨 창업주는 어떻게 단독주택을 샀을까. 다이슨은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정부로부터 사회와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특별히 토지 소유권이 허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영국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하기 때문이다. 물론 다주택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만큼 펜트하우스는 부인, 단독주택은 본인 명의로 나눠 매입했다. 사실 매입이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99년·999년 장기 임대권한(99·999 year lease)을 받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특히 다이슨의 단독주택 유형인 GCB는 대규모 땅을 차지하는 만큼 요건이 더욱 까다롭다. GCB는 대지면적 1,400㎡ 이상, 건폐율 35%를 넘지 않는 2층 이하 독립주택에만 정부가 이름붙인 주택 유형이다. 정부가 지정한 39개 구역 안에만 위치한다. 아무 곳에다 단독주택을 지을 수는 없고 주로 싱가포르 핵심지에 위치해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100년 고택들도 이곳에 속해 있다. 지난해 GCB에서도 역대 최고가 거래가 나왔는데 2억3,800만싱가포르달러(약 2,000억원) 규모로, 대지 면적만도 일반 GCB가 다섯 개 이상 들어갈 크기였다.

제임스 다이슨 다이슨 창업주가 매입한 싱가포르 최고급 단독주택 /사진제공=허튼스코리아, Guz Architects






◇싱가포르 한정판 ‘숍하우스(shop-house)’
=외국인이 싱가포르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도심에 위치한 작은 주상복합 건물인 ‘숍하우스’를 사는 것이 유일하다. 숍하우스는 과거 동남아시아 지역을 식민 통치한 유럽으로부터 유입된 건축 양식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영국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전통 가옥으로 시작됐다. 대부분 좁은 도로에 면해 줄줄이 이어진 2~3층 크기의 건물이다. 1층은 상점, 2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활용돼왔다. 도시가 확장하고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 아시아 이민자들을 수용하던 숍하우스는 대부분 사라졌다. 남은 숍하우스는 싱가포르 전역에 6,000~7,000채뿐이다. 유럽풍 건축 양식, 골조에 아시아의 다양한 색채가 덧씌워진 독특한 외관은 이제 보존해야 할 문화재가 됐다.

이런 숍하우스가 외부 투자자가 싱가포르의 땅을 살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매물이 한정돼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자산가들에게는 오래 보유할수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한정판 싱가포르 부동산이다. 현지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는 김상은 허튼스 아시아 이사는 “최근 한국의 자산가가 숍하우스 두 채를 2,900만 싱가포르달러(약 280억원)에 구입할 만큼 아직 생소하지만,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처로 인기”라며 “상업용 부동산에 속해 취득세와 양도세가 낮고, 거의 유일하다시피 싱가포르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이 지날수록 숍하우스의 가격은 물론 임대료도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숍하우스를 호텔이나 스타트업 사무실로 활용하는 수요가 느는 추세다. 근래 임대 수익률은 2.5~2.7%가량이다. 2005년 대비 월세는 3배 가까이 올랐다. 차이나타운 주변 숍하우스는 평균 매매가격이 같은 기간 약 6배 급등했다. 숍하우스의 시세는 건물 크기와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30억원 안팎부터 100억원대까지 다양하다.

유럽의 건축 양식과 아시아풍 장식이 혼합된 숍하우스의 톡특한 외관. /마리나베이샌즈 홈페이지


◇개인이 숍하우스를 사려면?=숍하우스는 투자기관을 통한 빌딩 매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싱가포르의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하지만 개인이 숍하우스를 매입할 때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싱가포르의 높은 부가세 탓에 외국 투자가 개인도 법인회사를 설립해 건물을 사야 한다. 부가세는 전체 금액의 7%에 달하는데 회사의 소득이 적으면 추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매도자가 개인이라면 본인 명의로 살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 숍하우스 대부분이 투자회사로 전환됐을 뿐만 아니라 추후 가족 간 양도소득세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에 나서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이 제한하는 보존 가이드라인을 꼭 확인해야 한다. 숍하우스는 문화재로 관리되기 때문에 역사적 중요성, 주변 개발 상황 등 장기 계획하에 해당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경우 각 건물에 상응한 현장 조건, 건물의 유형을 직접 문의해 확인하고 조건 변화가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외관은 절대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지침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도움말=리맥스코리아

유럽의 건축 양식과 아시아풍 장식이 혼합된 숍하우스의 톡특한 외관. /마리나베이샌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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