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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부동산 불로소득 끝까지 추적해 과세"

■2020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고가주택 취득 자금 출처 전수 분석 및 부채상환 전 과정 사후관리

고액 전세입자 전세금 자금출처도 집중 점검

세무서 체납전담조직 가동해 고액 사교육,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대응

김현준 국세청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김현준(사진) 국세청장이 29일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를 강력히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최근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하는 한편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도 조사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등 탈세행위도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를 엄단할 계획이다.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불성실 신고혐의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익 편취행위를 근절한다. 재산 변동상황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적극 활용해 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의 대물림을 면밀히 점검한다. 특히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발굴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밀접 탈세 대응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우월적 지위·특권을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 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및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의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전문가 조력을 통한 세무조사 회피 및 사업장 분할,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 탈세유형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또 고액 사교육 및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적극 이행한 성실 소규모법인(소비성업종 제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 배제하고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내실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경영애로가 큰 중소기업의 조사기간은 최대한 단축 운영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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