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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석균 前해경청장 '도망강의'에도 손놓은 한양대… 대학원생들 '부글부글'

'세월호 수사' 본격화되자 취재진 등 피해 부실강의 이어져

일부 학생들 교육부에 항의성 민원… 한양대 측은 '묵묵부답'

"등록금 600만원 넘는데 학생만 피해" 청와대 국민청원도 검토

지난 8일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실패 주요 책임자로 지목된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하며 수사 과정 중 수 차례 부실 강의를 했음에도 대학 측에서 등록금 반환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 항의성 민원을 넣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초빙교수로 있던 김 전 청장 강의를 들은 일부 대학원생들은 지난 16일 교육부에 “김 전 청장의 부실 강의에 대해 대학 측이 조치를 취하라”는 민원을 넣었다. 교육부는 이를 접수해 지난 23일 한양대 측에 답변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한양대 측은 1차 시한이었던 28일까지 답변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다음달 6일까지 그 시한을 연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다음달 6일까지도 한양대 측이 답을 주지 않을 경우 두 번째 답변 연기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청 정장 강의 수강생들이 이렇게 교육부에 진정을 낸 것은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11월 이후 그의 강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자신의 모교인 한양대에서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 몸담으며 주 1회 80분짜리 ‘정책과 법’이라는 과목을 강의했다. 해당 대학원은 학생 대다수가 직장인들로 구성돼 있어 평일 저녁 6시30분부터 10시 사이에 강의를 한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1월11일 대검찰청 산하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하고 본인이 수사 선상에 올라 취재진들이 따라붙자 강의를 뒷전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 강의를 들은 대학원생들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1월5일 30여 분만 강의를 한 뒤 같은 달 12일에는 아예 휴강을 했다. 11월19일에도 30여 분만 수업을 한 뒤 강의를 마쳤고 11월26일에는 아예 장소를 바꿔 교내 카페에서 강의를 했다. 해당 강의는 이 같은 상태로 진행되다 다른 수업보다 다소 이른 12월10일 종강했고 대학원 측은 올 1월 초 그대로 학점을 부여했다.



상당수 대학원생들은 김 전 청장 강의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지만 한양대 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해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교육부 민원뿐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 수업을 받은 학생 A씨는 “한 학기에 6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는데 교수가 도망 다니는 판에 학생들만 우왕좌왕하며 큰 피해를 봤다”며 “대학 측에서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겸임교수로 채용한 이유도 이상하고 부실 강의에 대해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본지 취재진은 김 전 청장 강의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입장을 한양대 측에 수 차례 문의했으나 한양대 측은 결국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현장서 구조된 사람들이 타야 할 헬기에 탄 의혹을 받는다. 당시 단원고 학생 임모군은 현장에서 구조되고도 헬기를 이용하지 못해 끝내 숨졌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임군은 헬기를 탈 기회가 세 번 있었지만 한 대는 그대로 회항했고 나머지 두 대는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청장만 각각 태우고 돌아갔다. 임군은 헬기를 타면 20여 분 정도만 걸렸을 거리를 배를 세 번 갈아탄 끝에 4시간41분을 허비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전 청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8일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으나 도망·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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