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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강욱 기소는 적법한 총장 권한"... 추미애 "날치기" 주장 반박

秋 "이성윤 무시한 수사라인 감찰" 압박에 반발

최강욱 기소 30분 뒤 송경호·고형곤은 지방 발령

대검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수사라인을 감찰하겠다고 나서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 비서관 기소는 적법한 총장 권한”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과를 두고 ‘제2의 인사학살’이라는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와 추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조직 간 대립이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적법 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추 장관이 이날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고 그 경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은) 최 비서관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니 보완이 필요하다”며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 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송 차장과 고 부장이 이 지검장의 이 같은 의견을 어기고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인 23일 9시30분께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



법무부는 이들의 행동이 ‘지검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을 어긴 것으로 봤다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일 뿐인데 송 차장과 고 부장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법무부 입장 발표 직후 반박 입장을 냈다. 대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을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친 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를 늦추는 사이 윤 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휘했음을 암시한 부분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 비서관을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 결재는 없었다. 이날 최 비서관 기소 30분 뒤 송 차장과 고 부장은 여주, 대구 등 지방으로 좌천 통보를 받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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