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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손실분담 놓고 판매사 vs TRS증권사 '갈등'

[라임펀드 손실부담 입장차]

판매사 "개인들 큰 손실 보는데

증권사가 수천억 먼저 회수 안돼"

3개 증권사, 공식입장 못내논채

"계약대로 처리" 원론적 입장만





라임펀드의 손실분담을 놓고 판매금융회사들과 펀드에 대출을 해준 증권사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판매사들은 토털리턴스와프(TRS)를 통해 대출을 해준 증권사에 손실에 대한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TRS 증권사들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수습 방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16개 판매사(은행·증권), 3개 TRS 증권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 MOU에는 펀드가 투자한 자산의 회수와 손실 분배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TRS 증권사들의 손실분담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TRS란 증거금(현금 또는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증권사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주는 계약이다. 대출을 끼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이 날 경우에는 손실폭도 커진다. TRS 증권사들은 고율의 이자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계약상 ‘채권자’이기 때문에 자산을 처분할 경우 투자자들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현재 문제가 된 3개의 라임펀드는 사모사채펀드(플루토 FI D-1호), 메자닌펀드(테티스2호), 무역금융펀드로 각 펀드에는 3개 증권사가 TRS 계약을 맺고 있다. 3개 펀드의 환매중단 규모는 약 1조6,000억원대로 이 중 수천억원이 TRS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투자됐다. 라임과 증권사들은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펀드 실사를 거쳐 자산 회수에 들어가면 TRS 증권사들이 먼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지만 판매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 판매사의 관계자는 “라임운용과 사실상 공동으로 펀드를 기획·설정·운용한 TRS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가운데 수천억원씩 돈을 먼저 회수해가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사 관계자도 “당장 TRS 증권사들에 대한 이자 지급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이자가 미지급금으로 계상되고 있는 상태다. 또 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TRS 증권사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펀드의 구조와 투자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라임펀드 부실 운용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할 게 아니라 손실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은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계약대로 해야 한다’는 게 내부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감독당국, 판매사, TRS 증권사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TRS 증권사들은 계약대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TRS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엄연히 계약서가 있는데 국민정서법으로 ‘금융회사가 손실을 알아서 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의 실사 결과가 다음달 나오면 이와 비슷한 시기에 개별 투자들이 가입한 펀드의 기준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펀드별 상환 스케줄은 1개월 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2월 말 정도에 실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실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이르며 다음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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