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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5억 초과 주택 대출금지 위헌여부 심리 착수

헙법재판소./사진=서경DB




헌법재판소가 12·16부동산 대책의 ‘시세 15억 초과 주택담보 대출금지’ 위헌 여부를 놓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 대출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22일 헌재는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청구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 확인 사건을 지난 21일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 검토한다. 이번 회부로 헌재는 본격적으로 12·16 대책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게 됐다.



지난달 16일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과열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부분이다. 정 변호사는 이 조항이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한편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15억원 이상 주택은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그는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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