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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청약홈 오픈...자격 사전 확인 '억울한 당첨취소' 줄어

<달라지는 아파트 청약>

세대원·무주택기간 등 체크 가능

계산 실수 등 부적격 청약 차단

신청단계 절반 줄여 편의성 높여

국민銀 청약계좌도 접수 일원화

GIS 기반 주변시세·분양가 등

청약관련 정보 제공 대폭 확대





다음 달 3일부터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아파트투유’가 아닌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방문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업무가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새 시스템은 기존과 달리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오인이나 오류로 인한 부적격 당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3일부터 청약홈, 사전 체크 가능 = 청약홈이 기존 시스템과 다른 점은 예비 청약자가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원 정보를 포함해 지역 거주 기한이나 당첨 횟수, 특별공급의 다자녀·노부모 부양 여부 등도 사전 조회할 수 있다. 세대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고,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신청자가 자신의 청약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두면 청약 때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일을 일일이 새로 넣을 필요가 없다.



기존 청약 시스템에서는 청약 신청자가 신청 때마다 직접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등을 입력해야 하고, 스스로 청약 자격 제한 여부도 확인해야 했다. 때문에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 청약자가 적지 않았다. 청약제도가 복잡해진 데 따른 것이다.

◇ 청약 단계도 5단계로 축소 = 청약 신청 단계도 간소화된다. 청약 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돼 청약 신청자의 편의성이 개선됐다. 모바일 청약의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KB국민은행의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할 수 있게 창구를 일원화했다. 향후에는 한국주택협회에서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합류시킨다는 계획이다.

청약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홈페이지에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청약 예정 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 정보와 시세, 최근 분양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 경쟁률까지 확인할 수 있다. 청약홈에서도 콜센터를 운영해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감정원 관계자는 “오픈 전인 2월 1일과 2일엔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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