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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사개혁 추진본부’ 발족…수사권 조정 대비

해양경찰청 /연합뉴스




해양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사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사개혁 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과 인력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해경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각종 개혁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해경청은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을 세밀히 정비해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검경 지휘관계 등 개정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연계법령을 개정해 통일된 법령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검색·나포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절차에도 이번 수사권 조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해경은 ‘영장심사관제’ 도입과 ‘자기변호노트’ 제도 등 수사개혁과제를 추진해왔다.

조현배 해경청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해경이 국민들에게 진정한 책임수사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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