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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군 복무' 논란… 트랜스젠더 규정 없긴 여대도 마찬가지

국내 여대, 역대 성전환한 학생 사례 없어

해외선 법적 성별·성전환수술 관계없이 입학

시민단체 "이번 기회에 사회적 논의 필요"

이미지투데이




최근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자 군 복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 여대에도 트랜스젠더의 입학·재학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유사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트랜스젠더를 ‘보이지 않는 사람’ 취급했던 한국 사회도 이번 기회에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등 국내 주요 여대에서는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를 반영한 입학·재학 규정이 없다. 여대 관계자들은 “현재까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뒤 입학을 신청하거나 재학 중 남성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다”며 “관련 규정도 없고 논의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 16일 현역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계속 복무를 희망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명확한 군 지침 및 규정이 전무한 현실이 알려졌다. 비단 군대뿐만 아니라 입학 시 여학생만을 뽑는 여대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내 여대는 학부 과정에서 여성만 입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학 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 또는 ‘4’로 시작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성전환 수술을 거쳐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까지 여성으로 변경한 트랜스젠더의 경우 서류상으로 여대 입학 지원이 가능하나 실제 입학이 가능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여대에 재학 중 남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역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국내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학칙에 여성만 대학에 다니도록 규정돼 있어 재학 중 남성이 된 학생은 이 학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관련 규정조차 없는 국내 대학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법적 성별·성전환수술의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에게 대학의 문을 여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일본 센다이 미야기학원 여자대학은 법적으로 남성이지만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트랜스젠더 학생을 2021년부터 받겠다고 발표했다. 도쿄 오차노미즈 여대와 나라여자대학은 올해부터 트랜스젠더 입학생을 받을 방침이다. 미국 내 여대 중 하나인 스미스 칼리지는 입학 후 성 정체성이 남성으로 바뀐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가 트랜스젠더가 겪는 차별·고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예전에는 성 소수자가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운 분위기였지만 최근에는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고 권리 의식도 높아졌다”며 “우리 사회 어디에서든지 트랜스젠더를 찾을 수 있는 만큼 트랜스젠더 이슈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그동안 차별당하고 배제됐던 트랜스젠더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포용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랜스젠더 군 복무 이슈를 수면 위로 드러낸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는 22일 열린다. 지난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는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A하사 측은 성별 정정이 이뤄질 때까지 전역심사위원회 개최의 연기를 요구했으나 육군은 이를 거절했다. 군이 강제 전역 결정을 내릴 경우 A하사 측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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