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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눈치봤나?"... 2월 인사대상인데 3월로 재판 미룬 김경수 재판부

12월24일 선고일 미루고 미뤄 3월10일 재개

차문호·최항석 부장판사 등 2월 인사 대상

'킹크랩 시연 참관' 인정해 놓고 판단만 미뤄

새 재판부 오면 4·15 총선 넘겨 장기화될 듯

1심 재판장 성창호는 20일 징역형 구형받아

21일 법정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를 두 번이나 미룬 가운데 다음 기일을 3월 이후로 잡아 그 배경에 법원 안팎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와 좌배석판사인 최항석 부장판사가 모두 다음 달 유력한 인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을 무시한 선고 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4·15총선 등을 염두에 둔 정무적 판단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 항소심 선고를 지난 20일 취소했다. 변론이 재개된 21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는 이르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 주장과는 달리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을 본 점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법리에 비춰 볼 때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은 3월10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당초 지난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 지사 2심은 4월 총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지사 2심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해 12월24일로 예정됐다가 이달 21일로 돌연 한 달이나 미뤄졌다. 여기에 이날 예정됐던 선고도 또 취소됐다. 김 지사는 1심에서도 지난해 1월25일에서 같은 달 30일로 한 차례 선고 연기를 겪었다.

문제는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와 좌배석판사인 최 부장판사의 경우 해당 재판부에서 이미 만 2년을 보내 다음 달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 이동 대상자라는 점이다.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속행 여부가 불투명한 3월로 다음 재판 기일을 잡은 데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부가 선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2월에 법원 정기인사와 서울고법 사무분담 결과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아무 사전 지식 없이 올 새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 심리해야 한다. 이 경우 4·15 총선 전까지 김 지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유지될지 아닐지 법원 인사는 현재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특히 현 재판부가 “김 지사가 댓글조작 시연을 봤다고 잠정 판단했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지사 재판의 최대 쟁점이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였던 만큼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김 지사의 유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셈인데 선고만 차일피일 미뤄졌다는 지적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1심에서 법정 구속시켰던 성창호 부장판사. 그는 이달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원이 청와대나 다른 정치권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김 지사 선고로 총선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초래하고 싶어하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는 것이다. 새 재판부 변경 시 재판부 성향도 따져봐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1심에서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켰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 재판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성 부장판사 결심공판에서 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지사는 현 정권 실세 중 하나이자 차기 대권후보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그의 2심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해 12월24일로 예정됐다가 이달 21일로 돌연 한 달이나 미뤄졌다. 여기에 이날 예정됐던 선고도 갑자기 취소됐다. 김 지사는 1심에서도 지난해 1월25일에서 같은 달 30일로 한 차례 선고 연기를 겪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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