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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시연 참관했다" 재판부 잠정결론에 김경수 측 "당혹"

김 지사 변호인 "추가 소명 자료 준비"

법정 출석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를 두 번이나 미룬 가운데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재판부 잠정 결론에 김 지사 측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21일 김 지사의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다소 의외의 변론 재개 사유 설명에 약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 재판보다 변호인들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며 추가 소명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 항소심 선고를 지난 20일 취소했다. 변론이 재개된 21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 주장과는 달리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을 본 점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법리에 비춰 볼 때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은 3월10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당초 지난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김 지사 2심은 4월 총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지사 2심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해 12월24일로 예정됐다가 이달 21일로 돌연 한 달이나 미뤄졌다. 여기에 이날 예정됐던 선고도 또 취소됐다. 김 지사는 1심에서도 지난해 1월25일에서 같은 달 30일로 한 차례 선고 연기를 겪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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