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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시울 붉히고 오열했던 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사진=서경스타DB




집단 성폭행 혐의와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21일 열린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이 진행된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연관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총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은 또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에 정준영은 지난해 3월, 최종훈은 지난해 5월 각각 구속돼 구치소에 머무르며 재판을 받아왔다.



총 10차례 공판을 거쳐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종료 후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유명 걸그룹 멤버 오빠인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모 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 강남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판결 당시 정준영은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오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역시 항소장을 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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