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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으로 시민 불편 없어야"…교통공사, '12분 연장근무' 잠정 중단

최정균 서울교통공사/연합뉴스




서울 지하철의 파행 운행이 사측의 양보로 최악의 국면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서울교통공사는 최정균 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4.7시간으로 12분 (연장)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고심 끝에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4.5시간)에서 4시간42분(4.7시간)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이를 종전 상태로 돌리지 않는다면 오는 21일 첫차부터 사실상 파업과 효과가 같은 승무 업무 지시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노조는 원상회복하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어떤 양보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고, 파업시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사는 “그러나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사는 또한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 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고자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 회사 내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

공사가 언급한 ‘특정 분야’는 승무 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공사는 지난 2018년 초과근무수당 129억원 가운데 95%가 넘는 125억원이 승무 분야에 지급돼 이런 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사측의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 “아직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뒤 업무 거부 철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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