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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과함은 모자람만 못하다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쥐띠 해를 맞아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온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안부를 나누고 다시금 새해 복을 기원하는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회계 개혁 이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세계최초로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표준감사시간제도를 비롯해 일정 자격을 갖춘 감사인만 상장기업을 감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상장사 감사인등록제도 도입됐다. 또한 6년 이상 자유 수임을 한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다음 3년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 지난해 말에 최초로 시행됐다.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회계 개혁을 위한 강도 높은 제도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다.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오는 2022년부터는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범위가 개별에서 연결 범위로 확대될 예정이다.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해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시행 이후 감사인의 비적정 의견 및 정기 감사보고서 정정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감사인이 내린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비적정 의견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 대폭 확대된 감사인 지정사유와 주기적 지정제로 인해 지정감사 기업이 많이 증가했다. 지정감사와 표준감사시간 시행 등의 여파로 인해 여러 코스닥상장사가 감사인의 급격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 등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이에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추진하는 여러 완화 방안들이 발표돼 일선 기업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회계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코스닥 기업들에 회계제도 개혁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회계 투명성 개선이라는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기업의 능력에 맞춘 단계적 적용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 자산규모 1,000억원 이하의 상장회사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는 등 기업 규모를 배려한 세심한 정책과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규모가 작은 중소상장회사들은 강화된 제도를 따라가는 데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교한 제도 운영을 통해 자칫 발생할 과유불급의 우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회계 투명성 제고는 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감독 당국에 유연한 사고와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고 싶다. 그리고 외부감사인들에게는 기업이 깐깐해진 기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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