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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發 약품대란 오나

리베이트 사건 관련 판매정지설

갑작스런 소식에 약국 등 뒤숭숭

행정처분 미정..."큰혼란 없을것"





“스티렌, 가스터정, 오로디핀 등 동아ST 35개 제품이 3개월간 판매정지 예정입니다.”

도매업체 영업 담당자가 약국에 보낸 문자 한 통에 제약업계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동아ST는 리베이트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주요 경영진에 대해 실형 및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급여정지 및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처분 또한 사실상 확정됐지만 동아ST가 처분의 정도를 줄여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판매정지에 대한 갑작스런 소식에 약국가에선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일 동아ST 및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동아ST는 최근 대전지방식약청으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행정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정상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면서 “아직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처분을 내리기 전에 해당 업체에 미리 예고를 하는 기간이 있는 만큼 실제 판매정지 까지는 1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ST의 품목정지 처분은 사실상 예고된 일이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으로부터 기소됐고 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주요 경영진에 대해 실형 및 벌금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실제 적용 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리베이트건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동아ST에 급여정지 및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으나 동아ST는 이 같은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실제 급여정지 등 처분의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품목정지는 복지부가 아닌 식약처로 주체가 다른 만큼 언제든 처분이 가능한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자가 100% 약값을 지불해야 해 시장에서 일정 기간 퇴출되는 급여정지와 달리 판매정지는 약국에서 미리 확보한 재고는 문제없이 유통이 가능하다”면서 “급여정지라면 몰라도 일단 이번 판매정지로는 큰 혼란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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