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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속전속결'... 31일 결심공판

朴 건강 이유로 또 불출석... 지지자들 검찰에 야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그 5분마저도 쟁점 공방이 아닌 다음 기일을 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부재로 재판은 5분여 만에 종료됐다. 다음 공판은 바로 검찰 구형과 박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으로 진행키로 했다. 시점은 1월31일 오후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첫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하라”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첫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2억원은 뇌물 혐의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첫 2심이 인정한 것보다 유죄 인정액을 늘렸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모두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판결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종 재판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2개월가량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검사들과 판사들을 향해 야유와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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