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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데이터 3법'이 몰고 올 변화

김창연 신영증권 자산운용부장

김창연 신영증권 자산운용부장




며칠 전 드디어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정보 판단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며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앞으로 데이터의 활용은 높아질 것이고 관련 산업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특히 본인 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도입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정보관리를 돕고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즉 투자자문일임업과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할 수 있다.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금융회사 출자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 장벽을 최소화했다.

지난 2000년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처음 등장했을 때 증권사 직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프라이빗뱅커(PB)가 다룰 수 있는 정보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정보가 HTS를 통해 제공되고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단기간에 HTS는 보편화됐다.



현재 PB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우리나라 자산관리서비스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고비용 구조로 인해 고액자산가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객의 접근 가능한 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맞춤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쉽지 않다. 또한 PB도 사람이다 보니 인간의 심리적 편향성을 극복하며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금융상품의 판매보수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될 기회를 맞았다. 소액투자자도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금융상품이 추천되는 과정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불완전판매와 같은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마케팅 활동 대신 로보어드바이저의 추천을 받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쇼핑 등을 통해 이미 보편화 된 평점이나 후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의 리뷰 등을 참고하게 될 수도 있다. 운용사는 PB나 판매채널과의 관계보다 평점이나 리뷰에 더 신경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2017년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CEO)는 자사를 기술 기업이자 플랫폼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최근에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5,000~1만5,000달러의 소액투자자를 위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네이버페이를 분사해 네이버 파이낸셜로 사명을 바꾸고 금융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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