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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조국·김경수부터 이명박·이재용까지... 휴정기 끝낸 법원, 초대형 심판 줄이어

김경수·이명박 등 권력형 사건 잇따라 선고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자들도 첫 법적 판단

조국 전 장관 '법원의 시간'도 본격 스타트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휴정기를 끝낸 법원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사건 처리에 돌입한다. 2월까지 한 달간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연루자 등 굵직한 사건들을 줄줄이 선고하며 사회 곳곳에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다음 주부터 속개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재판도 여론의 관심을 서울 서초동에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김경수부터 이명박까지 권력자들 줄줄이 심판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6일부터 동계 휴정기를 끝내고 각종 공판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그동안 진행되던 대형 권력형 사건들을 그 전에 대부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드루킹’ 일당과 댓글 프로그램으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가 이를 뒤집는 결과를 얻어낼 지 여부가 관심사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열린 결심에서 김 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삼성 측의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도 오는 8일 최종변론을 진행한 뒤 다음달께 항소심 결과를 받아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올 6월 선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5월 권익위로부터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이를 공소장에 추가하면서 2심 재판은 1년 가까이 지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 재판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2018년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자에 대한 첫 사법 판단도 이달 예정됐다. 대법원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10시 처음으로 1심 선고를 받는다. 다음날인 14일 오전 10시에는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 판단을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등 기업인들 사건도 잇따라 마무리=기업인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릴레이처럼 이어진다. 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이다. 이 부회장 재판부는 17일 네 번째 재판에서 손경식 CJ 회장의 증언을 들은 뒤 내달께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22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씨 역시 2월에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호텔 식당에서 20대 신입사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16일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그는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에는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변종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받는 현대가 3세 정현선씨는 15일 2심 선고를 받는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 SK(034730)그룹 3세 최영근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원의 시간’도 본격 개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법원의 시간’도 다음주부터 사법부를 달굴 이슈다. 6일에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두 번째 공판이, 7일에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9일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총장상 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연달아 열린다. 모두 1심이다.

무엇보다 복잡해진 정 교수 재판을 재판부가 어떻게 교통정리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했고 이 또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재판부와 검찰이 직전 재판절차까지 극도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도 변수로 꼽힌다.

10가지가 넘는 가족비리 혐의로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재판절차도 곧 개시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본인 사건은 정 교수 추가 기소 건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사건과 더불어 지난 3일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동생 재판을 심리하던 재판부다.

조 전 장관 사건은 당초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다. 조 전 장관에 적용된 개별 혐의가 합의부 배당 사건 기준인 징역·금고 1년보다 적은 형량을 받을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이 사건을 재배당했다. 법조계는 법원이 조 전 장관 기소 사건을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본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장관의 첫 재판절차는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정 교수 기존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또 다른 관건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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