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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12·16 대책은 징벌적 보유세”…종부세 개정안 발의

'다주택자 처분 기회 부여' 세부암 1년 유예

1주택자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서울경제DB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시 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대 300%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이 의원은 22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맞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 고령자 공제율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한 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세부담 상안은 150%다. 개정안은 또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세 부담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와 함께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게는 종부세 공제율을 확대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취지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집 한 채만 가져도 ‘세금 폭탄’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세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시세차익을 대폭 환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은 세율 인상, 공시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통해 ‘징벌적 보유세,’ 보유세 폭탄‘을 예고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투기 목적 없는 실거주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적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에 ’세금폭탄‘을 떠안겼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을 최고로 폭등시켰던 노무현 정부와 판박이 행태를 보인다”며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린 ‘12·16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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