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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집 주담대 금지’ 벌써부터 위헌 논란

'집값 잡기' 다급한 정부…또 부동산 대책 내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정부가 17일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금지한 조치를 놓고 위헌 논란이 벌써 불거지고 있다. 시가는 KB시세 기준이다. 실제 매매계약을 14억9,000만원으로 체결해도 KB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못 받게 하는 조치다.

16일 법무법인 이후 송영훈 변호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정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에서 정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특정한 종류의 주택에 대해 전면적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LTV 조정 근거인) 은행업감독 규정을 고쳐 특정한 종류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헌법소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헌재로 가져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담보대출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치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치라는 비판도 있다.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본 적이 없다. 돈 있는 사람들만의 ‘돈 먹고 돈 먹는 잔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초과이익환수제가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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